11월 4일(화)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장기요양 등급에 따른 급여 이용 월 한도액입니다.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으로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 8,920 ~ 24만 7,800원 늘어났으며,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인상을 해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단위: 원)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 2025년 한도액 | 2,306,400 | 2,083,400 | 1,485,700 | 1,370,600 | 1,177,000 | 657,400 |
| 2026년 한도액 | 2,512,900 | 2,331,200 | 1,528,200 | 1,409,700 | 1,208,900 | 676,320 |
| 인상률 (%) | 8.95 | 11.89 | 2.86 | 2.85 | 2.71 | 2.88 |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