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없이 부모님 집에서 살아도 증여세가 해당될까요?
자녀가 결혼을 하여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공짜로 살게 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여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법은 타인의 재산을 무료나 저가로 이용하는 경우, 또는 용역을 무료나 저가로 제공받는 경우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연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이익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적정이자율보다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합니다.
①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②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이익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
③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이익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
④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예를 들어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주택이 아파트라면, 동일한 단지 내 동일한 평형의 임대 시세가 있을 것이고, 그 시세보다 30%이상 저가로 임차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시세가 확인되지 않는 단독주택이라면 ‘시가’로 보는 금액의 2%만큼을 1년간의 적정 임대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증여받은 재산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공매)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열거한 가액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과 유사한 자산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공매)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만일 해당하는 가액이 모두 없다면 증여재산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봅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유형의 자산을 대가 지급없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임대료 등이 증여여 해당됩니다. 아무리 부모님 명의 주택이라도 공짜로 쓰면 큰일이고, 증여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