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 보건복지부 요양보험 관련 부서 및 장기요양 4개 단체와 장기요양제도 개선 위한 정책 간담회 참석.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감액률 완화와 노인학대 사례판정에 따른 시설 평가 불이익 제도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 제시.

농·어촌 인력수급 취약지역 지원금 운영 기준 명문화 및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배분 지침의 일관성 확보 등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 개편 방안 논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은 지난 2월 4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및 요양보험운영과, 장기요양 4개 단체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현행 제도의 비합리성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건의했다. 한 회장은 특히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적용되는 감액률 10%가 현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평균 3% 이하로 하향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정부 차원의 ‘장기요양공제회(가칭)’를 설립해 시설이 보험 가입 우려 없이 어르신 케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미가입 인원수에 따른 차등 적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초안이 마련되는 대로 협회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인학대 판정 체계와 관련한 현장의 고충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 회장은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하며, 판정 결과만으로 시설 평가 등급을 하위로 강제 조정하는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행정소송 등을 통해 확정판결이 난 경우에만 평가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인력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행정적 명확성을 요구했다.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등 수당 지급 시 사회보험 및 퇴직적립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고시에 명문화하고, 통상임금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금 적립 항목은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 및 국세청과 협의 중이며, 협회의 제안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선임 요양보호사 운영 및 수당 배분 문제와 관련해, 장기요양위원회 결정 사항이 공단에 의해 임의로 변경된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일관성 없는 제도 시행으로 인해 추후 시설이 환수 조치나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지침 마련을 독촉했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퇴근 시간을 넘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논의에서 제기된 사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향후에도 시설 운영의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인 돌봄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 | 자료제공=한국노인복지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