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권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최근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모든 사람은 전 생애에 걸쳐 돌봄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유의미한 돌봄관계에 참여하여 돌볼 권리를 갖는다.
최근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돌봄권을 위한 정의 및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 노동 기구(ILO)는 돌봄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돌봄 노동자들의 권리와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보고서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무급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유급 돌봄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 공공 노련 (PSI)는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 노동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한 국제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돌봄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돌봄 자원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유엔 (UN)에서도 2023년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을 제정하여,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성평등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이정표로 삼고 있다.
이를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사회적 책임 : 돌봄권은 돌봄이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고, 이는 돌봄이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정부와 사회가 돌봄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로 발전하고 있다.
– 양성평등 : 돌봄 노동은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어 왔는데, 돌봄권의 확립은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촉진하고,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 경제적 가치 : 돌봄 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ILO에 따르면, 돌봄 노동은 전 세계 일자리의 약 11.5%를 차지하며, 이는 매년 세계 경제에 약 11조 달러를 기여한다고 한다.
이처럼 돌봄권의 확립은 사회적, 경제적, 성평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를 통해 보다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요양소식=이창길 발행인>
[사설] 돌봄권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