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5개 생명보험사를 통해 본격 출시
이 제도는 노후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적용 나이를 기존 65세에서 55세로 낮춰 약 75만 건 35.4조 원 규모의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금융위원회는 보험을 통해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보험 가입자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자산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연금전환 특약이 없었던 기존 보험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성 특약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후 생활 대비와 소득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대통령께서 지시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주는 방안’도 종합 점검하였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점차 상향되면서, 은퇴 시점과 연금 수령 개시 사이 일정 기간의 소득 공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적용 연령을 기존의 65세에서 55세로 낮추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연 지급형’ 상품이 우선 출시되며, 이후 전산 개발 완료를 통해 ‘월 지급형’ 상품도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는 대면 신청 방식만 허용하며, 소비자에게 철회권(15일 이내)과 취소권(3개월 이내)을 보장한다. 또한 대상 계약자들에게는 개별 알림을 통해 제도에 대한 사전 공지가 이루어진다.
주요 적용 대상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계약으로, 신청 조건에는 보험료 납입 완료 및 계약기간 10년 이상 요건이 포함된다. 소득 및 재산과는 무관하게 55세 이상 계약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까지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시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없다.
2025년 10월,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로부터 시작되는 이번 제도는 이후 다른 보험사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서비스형 상품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이 출시를 목표로 준비되고 있으며, 요양 및 건강관리 서비스와의 연계도 검토 중이다.
특히,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요양, 간병, 헬스케어 등 종합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하여 제공)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TF팀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준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한국 사회에서 노후 대비를 위한 금융 상품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소비자 맞춤형 운영 계획과 철저한 보호 방안을 통해 성공적인 도입이 기대되며, 사업 초기 단계에 관련된 동향과 소비자 반응에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