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초고령사회의 당면 과제! 노인 돌봄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며 초고령사회 대비책과 돌봄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학계, 현장, 정책 전문가들은 돌봄의 공공적 가치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방향을 논의하며 향후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돌봄 속 어르신들 보호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주제로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돌봄의 공공적 가치를 되새겨보고, 돌봄 대상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장 및 대표적인 돌봄 인력인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서동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돌봄 체계의 기본구조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발제는 정책 동향, 현황 평가, 제도 개선 방향을 포괄하여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임경춘 교수, (사)대한노인회 황진수 연구소장,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정찬미 회장, 보건복지부 김도균 요양보험운영과장이 참여하여 돌봄 서비스 질 향상과 요양보호사 권익 보장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과 돌봄 대상자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논의했다.

참여자들은 지난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며, 제도적 강화를 통해 더 나은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나아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을 재확인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노인 돌봄은 특정 개인과 가족을 넘어 우리 사회 모두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중요한 사회적 당면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이 존엄과 품격을 잃지 않도록 지켜드리는 한편,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여건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개토론회를 계기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기본 권리 보장과 현장의 요양보호사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법적·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관련 분야의 지속적 논의와 제도적 진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