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급여액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1%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오는 1월부터 적용되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에서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급여액을 2.1% 인상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로, 약 752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와 약 779만 명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인상된 급여를 오는 1월부터 받게 된다.

기초연금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 월 급여액이 34만 9,700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부부가구는 월 55만 9,520원을 받게 된다. 이는 기존 급여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659만 원, 하한액이 41만 원으로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 변동률 3.4%를 반영해 이루어졌으며, 대다수 가입자(86%)는 변경 없이 기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는 3년간 연장 운영된다. 이 제도는 소득 변동이 20% 이상인 경우 가입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실질 소득과의 차이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급여 인상과 관련한 고시를 개정하고, 수급자들이 인상된 급여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준비를 마쳤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결정이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급여 인상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 속에서 실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민 경제 안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