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근속장려금 대상 확대 및 지급 요건 완화… 위생원도 혜택
  • 농·어촌 인력 부족 해소 위해 ‘취약지역 지원금’ 월 5만 원 신설
  •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기준 유연화

[김병준 편집위원] 2026년부터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근속 장려 대상 확대, 농·어촌 지역 종사자 지원 강화, 그리고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기근속장려금, 위생원 포함 및 지급 요건 대폭 완화

먼저, 요양 현장의 핵심 인력인 종사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제도가 개선된다. 기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생원(세탁물 전량 자체 처리 기관 한정) 직종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근속 기간 인정 요건도 근로자 친화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휴직 또는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복직해야 근속이 인정되었으나, 이를 6개월로 연장했다. 또한, 월 기준 근무시간(120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달이 있더라도 6개월 이내라면 근속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1인당 3년 이내’로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육아기 근로자의 경력 단절 예방을 도모했다.

장기근속장려금은 동일 기관에서 120시간 이상 근무 시 기간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최대 18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 위한 ‘취약지역 지원금’ 신설

인력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을 위한 별도 지원책도 마련되었다. 경기 연천, 강원 고성 등 전국 52개 시·군·구 인력수급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종사자에게는 1인당 월 5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해당 기관장은 이 지원금을 반드시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및 급여비용 현실화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는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60개월 이상 근무하고 공단의 승급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대상이며, 입소자 25명당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선임된 요양보호사에게는 월 15만 원의 수당이 산정된다.

시설급여 비용(일당 정액)도 조정되었다. 배치 기준 2.1:1 요양시설 기준 1등급 급여는 93,07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치매전담형 기관의 급여 비용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운영 효율성 제고 및 행정 절차 명확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기준도 유연해졌다.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동일 날짜에 그룹별로 나누어 실시하더라도, 각 그룹의 제공 시간을 합쳐 총 60분 이상이면 1회 제공으로 인정된다.

또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을 수급자 또는 종사자 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미가입 시 급여 비용 감액 비율을 세분화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했다. 시설에서 인력 결원 발생 시 적용되는 ‘퇴사 특례’의 경우, 실제 채용 공고나 면접 등 ‘적극적인 채용 노력’을 증빙해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준 편집위원 | 현)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