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화)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장기요양 등급에 따른 급여 이용 월 한도액입니다.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으로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 8,920 ~ 24만 7,800원 늘어났으며,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인상을 해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단위: 원)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2025년 한도액2,306,4002,083,4001,485,7001,370,6001,177,000657,400
2026년 한도액2,512,9002,331,2001,528,2001,409,7001,208,900676,320
인상률 (%)8.9511.892.862.852.712.88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