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제도 대폭 개편… 2026년부터 시행
- 단순·생활밀착형 사업은 ‘즉시 시행’, 복잡한 사업은 ‘사전 컨설팅’ 지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복지 사업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를 벗어나 훨씬 빠르게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복지사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승인’ 대신 ‘지원’으로… 행정 절차 대폭 단축
그동안 지자체가 새로운 요양 서비스나 복지 수당을 신설하려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절차에 평균 80일 이상이 소요되어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쟁점이 없는 ‘단순·생활밀착형 사업’은 협의 절차 없이 즉시 시행하거나, 3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 혜택이 현장에 도달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가 돕는 ‘사전 컨설팅’ 도입
사업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기획 단계부터 밀착 지원하는 ‘사전 컨설팅’ 체계도 마련된다. 복지부와 전문가들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며, AI를 활용한 자가진단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히 중앙정부가 사업을 통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고품질의 복지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파트너’로 역할을 전환하는 의미가 크다.
■ 지역 특성 살린 ‘맞춤형 요양·복지’ 활성화 기대
이번 개편은 특히 노인 요양, 장애인 돌봄 등 지역별 수요 차이가 큰 복지 분야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대신, 확보된 시간과 자원을 고위험군 관리나 고난도 복지 사업의 품질을 높이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사회보장 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우수한 복지 제도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요양소식=이창길 기자 disanbak@yoyang.a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