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3.)

어르신이 살기 좋은 우리 지역,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보건복지부(정은경 장관)는 13일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3차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며, ‘고령친화도시’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이 제도는 노인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령친화도시는 세계보건기구(WTO)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국내 상황에 맞춘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지역 내 다양한 활동에서 노인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계획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에게 다양한 교육 및 자문,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정책 이행 관리를 위해 연간 보고를 요구할 예정이다. 지정 기간은 5년으로 설정되며, 기준 미달 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세부 지침은 올해 상반기 중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는 노인 정책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제도를 통해 노인의 사회적 참여와 생활 수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