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재가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 10명 중 4명 이상은 60대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족은 고령화와 사회적 고립을 겪는 가운데 부모의 사후 돌봄 공백이 우려되면서,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재가 중증장애인이란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주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을 의미한다.
3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도내 재가 중증장애인의 생활 실태와 자립욕구를 정밀 진단한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8~10월, 발달·지체·뇌병변 재가 중증장애인 1043명을 대상으로 방문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다.
■ 늙어가는 보호자에 지역사회 고립까지… 이중 부담 속 “위기의 일상”
조사 결과, 재가 중증장애인의 주 돌봄 제공자는 ‘부모’가 58.7%로 가장 높았으며, 활동보조인력(19.7%), 배우자(12.8%)가 뒤를 이었다. 특히 주 보호자의 평균 연령은 59세였으며, 60대 이상 보호자 비율도 46.1%에 달했다. 이는 늙은 부모가 중년의 중증장애 자녀를 장기간 돌보는 가구 구조가 광범위하게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략>
"본 콘텐츠는 장애인 전문 미디어 '더인디고'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되는 요약본입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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