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한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저가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 확대 등 주택연금의 소득 보장 강화
- 초기보증료 인하 및 환급가능 기간 확대, 실거주 의무 예외 허용 등 주택연금 가입자 편의성 제고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 자산인 ‘주택연금’이 2026년을 맞아 대폭 개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르신들이 더 많은 연금을 받고, 가입 과정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2026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질병 치료 등으로 집을 비워야 했던 어르신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포함되었습니다.
월 수령액 인상: 평균 3.13% 더 받는다
주택연금의 계산 방식인 계리모형이 재설계되면서 매월 받는 연금액이 전반적으로 인상됩니다.
- 일반형 : 72세 어르신이 4억 원 주택으로 가입할 경우, 기존 월 129.7만 원에서 월 133.8만 원으로 약 4.1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 취약계층 우대형 : 시가 1.8억 원 미만 저가 주택을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우대 폭이 더 커집니다. 1.3억 원 주택 기준, 기존보다 약 3.1만 원 늘어난 월 65.4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 : 일반형은 ’26년 3월 1일, 우대형 확대는 ’26년 6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아파서 요양시설 가도 가입 가능” : 실거주 의무 예외 허용
그동안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해당 주택에 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질병 치료나 요양 시설 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집에 살고 있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주요 예외 사유 :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 기대 효과 : 요양소에 입소 중인 어르신도 주택금융공사에 확인증을 제출하면 연금을 신청해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 : ’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초기 비용 부담은 낮추고, 환급 기간은 늘리고
가입 시 가장 큰 부담이었던 초기보증료가 인하됩니다.
- 보증료율 인하 :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낮아집니다. (4억 원 주택 기준 600만 원 → 400만 원)
- 환급 기간 연장 : 가입 후 마음이 바뀌어 해지할 경우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 참고 : 다만, 연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됩니다.
부모님 연금, 고령 자녀가 ‘그대로’ 승계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신 경우, 55세 이상의 고령 자녀가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연금을 이어받고 싶다면 별도의 채무 상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부모님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만 신규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목돈 마련 부담 없이 연금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어르신들의 주택연금 가입 유인이 높아지고 노후 생활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금융위원회·주택금융공사
구체적인 예상 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소식=이창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