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입원이나 가족의 출장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수급자에게 숙박을 포함한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생활 지원 강화 및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한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수행할 신규 참여기관을 모집하는 것으로, 선정된 기관에는 야간운영 비용으로 1일당 64,000원이 지급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야간보호기관은 오는 5월 29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자는 월 9일 이내의 단기보호 서비스 또는 연 12일 이내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주·야간보호기관 내에서 숙박을 포함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청 자격은 정원 30인 이상의 주·야간보호기관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침실 기준을 충족하고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을 받는 기관이어야 한다. 특히 야간 시간대인 22시부터 다음 날 08시까지 요양보호사 등 인력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간호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관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할 수 있다.

선정 절차는 공단 측의 서류 심사 및 심의를 거쳐 진행되며, 평가표 배점 합계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정된다. 공단은 인력 배치 현황, 시설의 적정성, 기관 운영 기간, 최근 3년 내 행정처분 이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선정 결과는 6월 24일 해당 기관에 팩스로 개별 통보된다.

공단 관계자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제출 서류를 기간 내에 반드시 이메일과 팩스로 모두 접수해야 하며,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수급자와 그 가족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요양 서비스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기관은 6월 말 예정된 제도 및 청구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게 된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