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희롱과 폭언 등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요양보호사의 안전한 돌봄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녹음기기 무료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대우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고, 수급자‧요양보호사 간 상호존중 관계 도모해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려는 취지이다.

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희망하는 방문요양기관에 녹음기기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해당 기기는 현장에서 폭언이나 성희롱 등의 위험이 높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대여)되어 실제 업무 환경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8일부터 5월 29일 18시까지이며, 전국의 방문요양기관이 신청 대상이다. 신청 절차는 장기요양업무포털 내 요양자원 메뉴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물품신청서를 통해 기관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지급 기준은 참여를 희망하는 방문요양기관당 2대를 기본으로 하되, 기 선정 기관은 제외된다. 단, 신청 현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한다. 신청이 저조할 경우 기 선정 기관을 포함하여 종사자 수에 따라 기관당 1대에서 최대 5대까지 비례 및 차등 보급할 계획이다. 반대로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선착순 배부를 원칙으로 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별도로 통보한다.

이번 사업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종사자관리부에서 확인 가능하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