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 대비 0.9448%로 인상. 전년도 대비 0.0266% 증가.
이번 결정으로 수급자 보장성 및 종사자 처우가 강화되며, 통합돌봄 체계와 장기요양 서비스 인프라가 확대될 예정.
2026년도에는 1세대당 장기요양보험 월 평균 보험료가 18,362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도 대비 517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현재 고령화로 인한 소비자 증가와 급여비 상승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이 결정되었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증가는 1.47%로 제한됐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4일(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 이스란 제1차관)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2025년도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하였다.
현재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22년 101.9만 명, ’23년 109.8만 명, ’24년 116.5만 명)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보험료율 인상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2026년도에 더 많은 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과제를 논의하였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내년도부터 장기요양 등급별로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에서 최대 24만 7,800원까지 증가한다. 특히, 중증 수급자인 1, 2등급자는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추가 확보되어 재가 요양 서비스 이용이 더 확대된다.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일수가 연간 12일로 늘어나며, 중증 수급자는 방문 재가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 감면과 가산과 같은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또한, 돌봄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대상이 기존 3년 이상 동일기관 근속자만 지급받던 기준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급대상에 위생원을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장기근속장려금 수혜자는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37.6%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액 또한 기존 최대 월 10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다. 입소형 종사자에게는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며 인력수급취약지역인 농어촌 지역 종사자를 위한 추가 수당도 신설됐다. 이 외에도 신규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여 매월 15만 원 수당을 지급하며, 2025년 대비 약 3,000명의 선임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라 근속 7년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 원의 수당(장기근속장려금 18만 원+농어촌 지역 지원금 5만 원+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15만 원)이 지급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처우개선 조치로 신규 돌봄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통한 돌봄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3월 전국에서 시행되는 ‘통합돌봄제도’에 맞춰, 지역사회 내 거주 어르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과 같은 장기요양 인프라가 확장된다. 우선, 보호자 부재 시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야간보호 기관에서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추진되며, 또한 시설 입소 어르신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유니트케어형’ 구조와 전문요양실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유니트케어형 구조는 입소 어르신이 시설에서도 집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9인 이하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로 묶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현재 25유니트 규모를 내년에는 80유니트로 확충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상황이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