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6년 1월 6일부터 1월 28일까지 대한민국 전역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 모집.
고령층의 의료와 요양, 돌봄을 집에서 통합적으로 지원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원하며,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이 요양원이나 병원 입소 없이 집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본 서비스는 의사가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가 월 2회 방문간호를 제공하며, 사회복지사가 주거, 영양, 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또한, 보호자에게도 질병관리 및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상담이 제공될 예정이다.

현재 대한민국 전역에 344개소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운영 중이며, 모든 시·군·구로의 확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군 지역처럼 읍면 단위의 독립적인 병원 참여를 허용하며, 전국적으로 아직 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의료 취약지에서도 이 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했다.
참여 대상으로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협력하여 체계를 운영하는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이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재택의료센터에 새롭게 제공되는 비용 지원은 방문진료료(131,720원/회) 외에도 협업 인센티브(월 20,000원/인당), 재택의료 서비스 비용, 추가 간호료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모집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관련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시범사업 관련 구체적인 진행 계획 및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여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이다”라고 하며, “아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