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로 상향. 노인 기본 생활 보장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인 2025년 기준(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000원)보다 각각 19만 원, 30만 4,000원 증가한 것이다.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 구분(가구) | ’25년 | ’26년 | 증가액(증가율) | |
|---|---|---|---|---|
| 선정 기준액 | 단독 | 228만 원 | 247만 원 | +19만 원(+8.3%) |
| 부부 | 364.8만 원 | 395.2만 원 | +30.4만 원(+8.3%) | |
이번 기준액 상향은 노인들의 소득과 자산 증가를 반영해 결정됐다. 최근 노후 소득의 주요 구성 요소인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수입이 점진적으로 늘었고, 주택 및 토지 자산 가치도 상승해 이를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7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된다.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기초연금 혜택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며, 노후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 안내·홍보하겠다”라면서,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복지부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동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 접수를 돕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 기초연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국민연금공단 지사,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신청서 접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국번없이) ☏ 1355 (신청대상)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신청 가능 (새롭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