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60세 이상 고령자 직접 고용 및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고령자친화기업’ 신규 공모 실시.

선정 기업 대상 최대 3억 원의 사업비 지원과 함께 성장지원 컨설팅, 생산품 판로 개척, 정부 입찰 가점 등 다양한 혜택 부여.

보건복지부는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 분야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2월 11일부터 2026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시작한다.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60세 이상 고령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고령 친화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을 지원해 온 사업으로, 2025년까지 총 457개소가 지정되었다.

지원 대상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상법상 회사, 사회적기업 등이며 공공기관은 노인친화기업 유형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 운영 기간 1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상,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등 기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노인 채용기업 유형은 기업 설립과 동시에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신규로 고용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협동조합 등이 신청할 수 있고, 노인친화기업 유형의 경우는 이미 상시 근로자의 5% 이상(최소 5명)을 고령자로 고용하고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인 고용을 확대하고자 할 때 지원 가능하다.

2026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

최종 선정된 기업은 5년간 기업의 창업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유형별로 차등 지원받게 된다. 노인 채용기업은 창업 자금 등으로 개소당 최대 3억 원을 지원받으며, 노인친화기업은 근로 환경 개선 비용 등으로 최대 2억 원을 지원받는다. 보조금 외에도 기술 지원, 상품 사업화, 판로 지원 등 성장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며 정부 입찰 참여 시 조달청 적격심사에서 1.25점의 가점을 부여받는 등 실질적인 경영 혜택이 포함된다.

선정된 기업은 지원 기간인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최소 5명 이상의 노인을 신규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때 고령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며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신청 기업은 보조금 신청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투자하는 ‘대응 투자’를 이행해야 하며, 투자 비율에 따라 선정 심사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수행 능력과 효과, 예산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접수는 분기별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분기 공모는 3월 31일 18시에 마감되며, 2분기 공모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공모 서류를 접수할 수 있으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권역별 경영상담가를 통해 초기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이 민간 기업이 주도하여 지속 가능한 고령자 고용 모델을 실천하는 선도적인 노인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어르신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경영 지원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을 넘어 자동화 설비 도입이나 작업 환경 개선 등 고령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어르신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가 안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