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에 장기요양서비스 적정 제공 여부 점검 및 부당청구 차단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부 기획 조사 착수.

10년 이상 미조사 기관 중 부당청구 의심 44개소 대상 4개월간 집중 점검 실시.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 실태 확보와 건전한 청구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년간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4,078개소 중 불법·부당행위 개연성이 높은 44개소를 선별해 진행된다. 조사 기간은 2026년 7월 13일부터 약 4개월간이다.

이번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근거를 둔 행정조사다. 관할 지방정부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다. 점검 대상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기관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신고된 종사자의 실제 근무 여부와 방문요양 급여제공 내역, 청구내역 간의 불일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부당청구 의심 주요 사례로 꼽히는 대표자 및 친인척의 허위 근무를 통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청구,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태그 전송 후 불법 수정 행위, 업무 미이행 상태에서의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 청구 등을 중점 점검한다.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비용을 전액 환수 조치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투명한 운영은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건전한 급여 청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고 복지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판단된다. 장기요양기관들은 스스로 운영 실태를 재점검하고 준법 경영을 확립해야 할 시점이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