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는 든든한 휴식을, 어르신께는 안전한 숙박 돌봄을”

보건복지부, 내달 1일부터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기관 471개소로 대폭 확대

가족 일시 부재 시 기존 주·야간보호기관 활용한 연속 숙박 돌봄 가능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평소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밤샘 돌봄까지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기관’을 7월 1일부터 총 471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는 보호자의 입원, 휴식, 여행 등 사유로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수급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낮 시간 돌봄에 이어 숙박까지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 해당 기관을 이용하지 않던 수급자도 일시적으로 주·야간보호기관에 입소하여 숙박 돌봄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단기보호기관이 부족해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운영 가능성을 검증해왔다.

정부가 시행한 2025년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보호자의 96.8%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보호자의 부양스트레스는 서비스 이용 전과 비교해 3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사유의 대부분은 보호자의 휴식, 여행, 입원 등 가족의 일시적인 부재와 관련되어 있어 실질적인 돌봄 공백 해소 효과가 입증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신규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해 신청한 107개 기관 중 83개 기관을 새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참여기관 중 운영이 종료된 곳을 제외한 388개소에 신규 83개소가 더해져 총 471개소로 확대 개편됐다.

최종 선정된 신규 기관은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이며,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일수는 단기보호의 경우 월 9일 이내, 가족휴가제는 연 12일 이내로 제한된다. 가족휴가제는 가정에서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급여비용은 주·야간서비스비용에 야간가산을 포함한 금액과 야간운영비용 64,000원으로 구성되며, 법령에서 정한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수가가 적용된다. 시설 규모별 1일 이용 가능 인원은 주·야간보호기관 정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정원 30인 이상 39인 이하 기관은 4명, 40인 이상 49인 이하 기관은 6명, 50인 이상 기관은 8명까지 숙박 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 단기보호시설 이용일과 시범사업 내 단기보호 이용일은 합산하여 적용되나, 시범사업 이용 월에는 단기보호급여 내 연간 4회 연장 기준은 인정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관련 법령과 운영기준을 추가로 정비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속해서 확대해 더욱 많은 지역에서 수급자가 살던 지역과 익숙한 환경 내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운영기관의 자세한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서비스는 가족이 잠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르신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라며 “앞으로도 단기보호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어르신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함께 덜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기관의 대폭 확대는 일선 요양 현장의 고질적인 단기 돌봄 공백을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용자가 낯선 시설에 새로 적응해야 하는 친숙도 문제를 평소 다니던 주·야간보호기관을 활용함으로써 해소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