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신청 후 조사 거부·불인증 뒤 재신청만 반복하는 사례 확인
조사 참여·재신청 이행 여부까지 점검, 「의료법」 따라 시정명령
보건복지부가 인증 의무를 지키지 않는 요양병원에 법적 조치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인증을 신청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인증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인증 상태가 이어지는 요양병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인증 신청·재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요양병원 33곳에 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기관 조직·인력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에 따라 「의료법」 제58조의3에 의해 인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조건부인증이나 불인증을 받았거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요양병원의 장은 취소된 날부터 90일 안에 다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요양병원은 인증을 신청해 놓고 실제 조사에는 응하지 않거나 불인증을 받은 뒤 재신청만 되풀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든 사례를 보면 한 요양병원은 2017년 처음 신청해 불인증을 받은 뒤 모두 7차례 신청·재신청을 반복했지만 모두 불인증을 받았고 이 가운데 6차례는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앞으로 신청 여부뿐 아니라 실제 조사 참여와 재신청 이행 여부까지 확인해 법정 절차를 밟지 않는 기관에 조속한 이행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행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인증 의무를 계속 지키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어기면 업무정지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요양병원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이다”라며 “법령상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