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시설을 집과 같은 환경으로 바꾸는 ‘유니트케어’ 모델 확산 추진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수급자를 위한 ‘전문요양실’과 ‘재택의료센터’ 확충
주야간보호기관 내에서도 단기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확대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시설을 집과 같은 환경으로 바꾸는 ‘유니트케어’ 모델 확산에 속도를 낸다. 유니트케어는 1인실 거주를 원칙으로 하며, 유니트당 전용 공동거실과 화장실을 갖춘 소규모 돌봄 단위다. 현재 25개 유니트에서 운영 중인 사업을 2026년까지 80개로 대폭 늘리고,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재검토하여 표준 모델을 안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수급자를 위해 ‘전문요양실’과 ‘재택의료센터’도 확충한다. 간호 인력을 수급자 6명당 1명으로 강화한 전문요양실은 현재 52개소에서 90개소까지 확대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250개소 지정을 목표로 공모를 진행한다.
재가 서비스의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재가기관’의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기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최소 급여량 기준을 월 한도액 95%에서 80%로 현실화하고, 전문 인력 배치에 따른 인센티브 구조를 개편하여 수급자 중심의 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주야간보호기관 내에서도 단기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30인 이상 주야간보호기관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서 월 9일 이내의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시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돌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