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확정

 인건비 인상률 3.5% 반영과 함께 각종 수당 인상, 직급 체계 정비 등을 주요 골자로 함

서울시가 복지 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인건비 인상률 3.5% 반영과 함께 각종 수당 인상, 직급 체계 정비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시내 1,932개 시설의 1만 6,533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정책을 통해 종사자의 지위 향상과 안전한 복지 현장을 조성하고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인건비 3.5% 인상 및 제수당 현실화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전 직급 평균 3.5%를 인상하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인상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직급 및 호봉 간 불균형 개선에 주력한다. 정액급식비는 기존 월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하여 전 종사자에게 적용하며, 시설장에게 지급되는 관리자 수당 역시 월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증액하여 처우를 개선한다. 시간외수당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되, 휴일 정상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2배를 지급하는 기준을 명시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

직급 체계 효율화 및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복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역할과 기능을 가진 직위들이 통합·정비된다. 관리직군 내 회계원은 사무원으로 명칭을 통일하며, 기능직의 취사원,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6개 직위는 기능원으로 통합하고 분야만 구분하여 단순화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요도가 높아진 안전관리인 직위의 경우, 업무 책임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2027년부터 일반직 5급으로 편입하기 위한 별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휴가 제도 확대 및 종사자 건강권 보장

종사자들의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유급 휴가 제도가 다각도로 운영된다. 연 60일 이내의 유급병가와 5년 이상 근무자에게 최대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장기근속휴가 제도가 시행되며, 30년 이상 경력의 정년 퇴직 예정자를 위한 퇴직준비휴가(10일)도 포함된다. 기존 자녀돌봄에서 명칭과 대상을 확대한 가족돌봄휴가(연 3일)와 건강검진 당일에 사용하는 공가 제도 등을 통해 종사자의 건강 회복과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이 외에도 연령별 차등 지원되는 종합건강검진비와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마음건강지원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뒷받침한다.

이번 처우개선 계획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인건비와 수당을 현실화함으로써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서울시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른 개별 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며, 대체인력 파견 등을 통해 종사자의 휴가 사용 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이 안정적인 복지 현장을 조성하고, 나아가 시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 서비스로 환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사회복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은 이번 처우개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시설별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


※ 참고 : 적용 대상 기관 및 범위

  • 기본 요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이 대상입니다.
  • 세부 기준: * 유형별 시설 운영 법령에 따라 직제와 정원을 갖추고,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자치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 인건비와 운영비를 시비 또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시설의 종사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 주 40시간(또는 시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 제외 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등)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번 처우개선 계획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 :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6년 기준)

기본급은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되었으며, 주요 직급별 1호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1급(시설장 등): 16호봉부터 시작(4,912,000원)
  • 2급(부장 등): 1호봉 3,169,000원
  • 3급(과장 등): 1호봉 2,703,000원
  • 4급(대리·선임 등): 1호봉 2,550,000원
  • 5급(사회복지사 등): 1호봉 2,518,000원
  • 관리직(사무원 등): 1호봉 2,492,000원
  • 기능직(기능원 등): 1호봉 2,466,000원

※ 참고 : 주요 제수당 기준:

  • 정액급식비: 월 14만 원
  •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대상 월 22만 원
  •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20% (설, 추석 각 60%씩 지급)
  • 가족수당: 배우자 4만 원, 첫째 자녀 5만 원, 둘째 8만 원, 셋째 이후 12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