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복지중앙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간담회서 장기요양 현장 애로사항 전달 및 합리적 제도 개선안 건의.

월 기준 근무시간 합산제 도입, 장기요양종사자 명칭 변경, 평가제도의 인증제 전환 등 제도 개선 방안 제안.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지난 6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간담회를 갖고 2026년 장기요양 주요 현안사항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기요양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을 비롯해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장,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 등 공급자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와 요양기획실장, 요양급여실장, 요양자원실장, 요양심사실장, 요양기획부장 등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현행 인력 운영 제도의 유연성 저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월기준근무시간 기준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실제 근무형태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월 기준 근무시간 합산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히 강조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전문성과 가치를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도 전달했다. 한철수 회장은 현행 법적 명칭인 ‘장기요양요원’을 ‘장기요양종사자’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사무원, 관리인 등 현장에서 함께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가치를 세워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로 인해 일선 기관들이 겪고 있는 과중한 행정부담에 대해서도 과감한 제도 혁신안을 제안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기관이 평가 준비에 과도한 행정력을 낭비하기보다 어르신 돌봄 서비스 향상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행 평가제도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평가주기를 6년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평가를 1회 면제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건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장기요양기관 포털을 통한 장기요양기관 갱신신청 비대면 서비스 확대, 선임요양보호사 제도 확대에 따른 승급교육 추가 운영, 유니트케어 3차 시범사업 추진, 비급여 정보 입력 시스템 표준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명하고 관련 단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비급여 관리체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장기요양기관들의 해묵은 규제와 행정 부담을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향후에도 장기요양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와 공단 및 정부 당국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