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의 치매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치매관리법에 따른 중장기 계획으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치매정책의 구체적 로드맵 수립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가 12월 17일 서울에서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스란 제1차관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향후 5년간의 치매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제안하고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치매 고령자의 문제를 예방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정책의 주요 과제로 치매 예방, 치료적 접근, 경제적 피해 완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치매로 인한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논의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치매 고령자가 직면한 경제적 피해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우려로 떠오르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치매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고령화 사회의 치매 문제가 단순한 의료적 접근을 넘어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설계에 나설 방침이다.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초고령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넘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 문제가 사회적 도전으로 대두된 지금, 이번 계획이 국가 차원의 치매 대응력을 한층 높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