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내 돌봄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4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2026년부터 2년간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되며, 학생 유치에서 자격 취득, 취업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포함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8월 24일 국내 돌봄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의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전국 총 24개 대학으로, 2026년부터 2년간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 → 학위과정 운영 → 자격 취득 →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내에서 부족한 요양보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요양보호사 학위 취득 과정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학생들은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맞춤형 교육을 받고, 졸업 후 요양보호 자격을 취득한 뒤 돌봄 현장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된다.
양성대학 선정에는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였으며, 대구와 대전은 참여하지 않았고, 세종과 강원은 신청 대학이 없어 미 추천되었다. 선정된 대학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며, 유학생 유치 시 비자 발급 요건 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또한, 교육 운영은 매 학기 자체 평가와 성과 평가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사업 전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정책에 대해 “지역 대학이 직접 요양보호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는 요양보호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유휴인력을 현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돌봄 인력 확충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부처는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래는 선정된 대학 명단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단 (2025. 8. 25.~2027. 12. 31.)
| 구분 | 대학 |
|---|---|
| 서울 | 명지전문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
| 부산 | 경남정보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
| 인천 | 경인여자대학교 |
| 광주 | 서영대학교, 호남대학교 |
| 울산 |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
| 경기 | 서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
| 충북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강동대학교 |
| 충남 | 신성대학교, 백석대학교 |
| 전북 | 원광보건대학교, 군장대학교 |
| 전남 | 목포과학대학교, 청암대학교 |
| 경북 | 호산대학교, 경운대학교 |
| 경남 | 마산대학교, 창신대학교 |
| 제주 | 제주관광대학교 |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