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 발표 통해 치매 환자 일상 권리 보장 및 국가 책임 강화 선언.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 시범사업 2026년 도입 및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포함 5대 전략 73개 세부과제 추진.
보건복지부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할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양적 확충을 넘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와 ‘치매안심 기본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2030년 추정 치매 환자 수가 12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대책 중 하나는 2026년 4월 도입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다. 이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가 사기 등 경제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재산을 위탁하고, 공단이 의료비나 생활비 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며, 2028년 본사업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의료 지원 체계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내실화한다. 동네 의원이 치매 환자의 건강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2028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용 전용 진단검사 도구를 개발해 보급하고, 행동심리증상(BPSD)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치매안심병원도 현재 25개소에서 2030년 50개소까지 두 배로 늘린다.
치매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치매 환자를 오랜 기간 돌본 선배 보호자가 초보 보호자에게 경험을 공유하는 ‘기억친구 멘토-멘티’ 노인일자리 모델을 2027년부터 전국에 제공한다.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의 주야간보호시설 월 이용 한도를 상향하고, 치매안심센터 쉼터와 주야간보호시설의 중복 이용을 허용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미래 기술을 접목한 안전망 구축도 본격화한다. VR(가상현실) 등을 활용해 치매 의심 운전자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2026년 시범 운영하고, 이를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검토에 활용한다. 아울러 지역별 인프라 차이를 고려해 치매안심센터를 도시형(서비스 중심)과 농어촌형(검진 중심) 등으로 유형화하여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5차 계획이 경도인지장애 단계의 선제적 예방과 돌봄 부담 완화, 환자 권리 보장 등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매가 있어도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치매를 단순한 질병 치료의 대상을 넘어 인권과 경제적 자립이 보장되어야 할 삶의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국가가 치매 환자의 동반자로서 재산 관리부터 일자리 제공까지 폭넓게 개입하는 만큼 실질적인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실현 과정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