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없는 섬 지역 원거리 교통비 지원 금액 120% 인상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 지역 확대를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추진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섬 지역 어르신의 장기요양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교통이 불편한 저인구 섬 지역의 요양보호 서비스 사각지대를 개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섬 지역의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여건을 점검하고 원거리 교통비용 인상,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지역 확대,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이 없는 섬 지역의 원거리 교통비용이 오는 10월부터 기존 일 6,800원에서 일 15,000원으로 120% 인상된다. 그간 연륙교가 설치되지 않은 섬 지역은 선박 이용 등으로 인해 돌봄 서비스 제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요양보호사 확보가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교통비 인상을 통해 선박 이용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섬 지역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를 위한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의 대상 지역도 확대된다. 현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과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취약지역이 중복되는 52개 시군구의 장기요양요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그간 반영되지 않았던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워 가족요양비(월 24만 450원)를 지급받는 섬 지역 189개소를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섬 지역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일 60분까지만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치매 환자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1일 90분까지 인정하고 있다. 향후 섬 지역 거주 수급자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한 조건 없이 1일 90분까지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인지기능 및 의료적 욕구 평가를 강화한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방안’ 연구 결과도 보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신체기능 중심의 현행 등급판정 방식을 고령화에 따른 치매 및 의료·요양 복합 욕구 증가에 맞춰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관련 연구와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구 결과와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심신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6년 5월부터 가동 중인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의 운영 현황과 향후 일정도 논의됐다.
현수엽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도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의 의결은 지리적 한계로 인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섬 지역 어르신들과 돌봄 인력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원거리 교통비 인상과 농어촌 수당 확대, 가족요양 급여 산정 기준 개선 등의 조치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서 지역의 돌봄 인력지난을 해소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