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인터뷰, 전문인배상책임보험 환수 저지·노인학대 행정처분 개선 법안 발의… 3건 연구용역 10월 최종발표 후 국회 토론회 추진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한철수)가 뉴스레터를 통해 회원시설과의 소통에 나선 가운데, 한철수 회장이 인터뷰를 통해 취임 이후의 활동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9월 뉴스레터를 통해 전달드린 장기요양의 주요 이슈와 중앙회 활동, 회원기관들의 소식을 잘 받아보셨나요? 이렇게 뉴스레터를 통해 회원시설들과 소통을 시작하니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어르신들과 회원 여러분을 위해 활발히 발로 뛰는 중앙회가 되겠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을 확인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다음은 한철수 회장과의 일문일답.
Q. 회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를 돌아보신다면 어떻습니까?
A. 취임 당시 우리 노인복지 현장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제도적으로 개선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했습니다. 취임 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부와 국회, 여러 유관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는 당시 현장이 직면했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말을 가리지 않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뵙고, 2025년 국정감사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다뤄주실 것을 요청한 결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문제를 해결하여 많게는 10억 원에서부터 적게는 3백만 원의 환수금을 막아냈습니다.
올해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학대 판정을 받게 되면 학대행위의 정도에 관계없이 최소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 사건에 따른 행정처분이 위반행위의 정도와 책임에 따라 합리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개호 의원의 입법발의와 13분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의된 법안이 가결되어 제도로 개선되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을 찾아다니며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취임 당시 인터뷰를 보면 ‘요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까?
A. 요양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돌봄의 모습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연합뉴스와 협력하여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알리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KTX 열차를 통해 방영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여성경제신문과 업무협약을 맺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요양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돌봄의 사례와 비영리법인 노인복지시설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단순히 어르신을 보호하는 시설이 아니라,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의 삶을 지지하고 존엄을 지켜드리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입니다. 앞으로도 ‘요양원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곳’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의 긍정적인 모습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힘쓰겠습니다.
Q. 장기요양보호사의 가산제도 부활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신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 요양보호사 가산제도를 부활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결과, 요양보호사 가산은 전 집행부와 3년에 걸쳐서 인력배치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가산제도는 없애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또다시 요양보호사 가산제도를 부활해 달라는 것은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갑자기 가산제도가 없어지게 되면서 요양시설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한시적 가산제도를 시행했으나, 요양현장은 지속적으로 요양보호사 가산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요양보호사들이 휴가나 병가 등으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체인력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돌봄 종사자의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20% 정도에 불과한데,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 그리고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 계속해서 요양보호사 인력부족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결과, 올해부터는 장기근속장려금이 인상되고 지급 대상에 위생원이 포함되는 등 일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입사 후 1년 이내에 퇴사하는 종사자가 많은 만큼, 장기근속장려금의 지급 기준이 개선되어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것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이 신설되었으며 오는 10월부터는 기존 52개 지역에서 58개 지역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앙회에서는 장기적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호봉제, 진급제 도입 등을 단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장려금의 비과세 적용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도 공식 건의 예정입니다.
Q. 최근에는 AI와 스마트 돌봄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A.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노리프트케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AI·스마트케어 특별위원회를 결성하여 AI 기술과 돌봄로봇을 현장에 도입해 종사자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AI와 스마트 돌봄 기술은 종사자를 대체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종사자가 어르신에게 더욱 집중하고 더욱 세심한 존엄 케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낙상이나 수면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은 어르신의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돌봄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중앙회 회원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님들과 함께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 복지·재활·홈케어 박람회 ‘H.C.R. 2026’을 견학할 예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최신 돌봄 기술을 직접 살펴보고, 우리나라 노인 돌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과 사례를 찾아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돌봄로봇을 비롯해 AI와 IoT를 활용한 다양한 스마트 돌봄 기술의 활용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 회원시설도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Q.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A. 사회복지법인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단순히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와 함께해 온 중요한 공공적 기반입니다. 우리 중앙회 회원시설 가운데에는 수십 년의 역사를 넘어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시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오래된 시설이라는 이유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사적으로 귀속하지 않고 잉여금을 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 재투자함으로써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차별성과 경쟁력의 관점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중앙회에서는 각 시·도협회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로 ‘대표이사 및 겸직자(대표이사 겸 시설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법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제도적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1월 27일에는 일본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표를 초청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노인요양시설을 활성화시킨 영월 예가노인전문요양원의 임재경 대표께서 사례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공공적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양로협의회의 위상 강화와 양로시설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요?
A. 양로협의회의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양로협의회 회장님을 중앙회 수석부회장으로 임명하고 양로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양로 현안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로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통합돌봄체계에서 양로시설들의 역할 부여와 관리운영비 인상, 조리원 충원, 입소대상자 확대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Q. 현재 중앙회에서는 위탁연구용역 3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A. 현재 중앙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의 구조적 개선 방안」,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규제혁신 방향」, 「통합돌봄 체계구축을 위한 양로시설의 기능 재정비 및 명칭개정 방안 연구」 등 총 3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현재 ‘장기요양요원’이라는 명칭 아래 직·간접 직종 간 발생하고 있는 차별적인 처우 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장기요양 종사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산정 방식이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월 기준근무시간 합산제’ 도입 등 합리적인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양로시설에 대해서는 통합돌봄 시대에 맞춰 기존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통합돌봄 대응형 고도화 모델을 개발해 양로시설이 지역사회 내 ‘공공 주거·돌봄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과 관련된 두 연구는 오는 10월 최종발표회를 통해 연구 결과와 현장의 의견을 함께 검토하고, 이후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여 주요 내용을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장의 문제를 연구를 통해 구체화하고, 공신력 있는 연구 결과를 정책으로 연결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번 연구용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요양소식=이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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