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등 현장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체계 개편
정부는 요양보호사 등 현장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장기근속장려금을 대폭 인상한다. 현재 3년 이상 근무 시 6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였던 장려금을 시설과 재가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상향 조정한다. 입소형 시설 종사자는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18만 원까지, 방문형 종사자는 최대 15만 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려금 지급 조건도 완화하여 기존 3년 이상부터였던 구간을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그동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생원 등 간접 인력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현장 종사자 전반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계획이다.
인력 확보가 특히 어려운 농어촌 지역을 위한 별도 지원책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이 겹치는 52개 시·군·구에서 근무하는 직접 인력에게는 월 5만 원의 ‘인력수급취약지역 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
숙련된 인력이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승급 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서만 운영 중인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25인 이상 시설과 35인 이상 주야간보호시설까지 확대 적용한다.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될 경우 월 15만 원의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 종사자들에게 경력 발전의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