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복지중앙회(이하 한노중) 한철수 회장은 지난 9월 22일 보건복지부 주관의 제3차 장기요양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장기요양 제도의 개선 및 급여비용 문제에 대해 제언하였다. 이 자리에서 현행 수가 체계와 농어촌 지역 수급자 부담 완화, 외국인력 도입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5년 9월 22일(월)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3차 장기요양실무위원회에서는 2026년 제도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 방향과 급여비용(수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노중 한철수 회장은 발언을 통해 현행 수가가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 인상률만 반영된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장기요양 평가 결과 늘어난 돌봄 서비스 행위가 반영되지 않는 포괄수가제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또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증가한 서비스 행위를 수가에 반영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농어촌 지역 수급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본인부담률 인하 및 식재료비의 급여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한 회장은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해서도 초입 단계에서 공급자와의 심도 있는 논의와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하며, 불합리한 고시와 제도 개선도 위원회의 논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본회의가 끝난 이후, 복지부 노인정책관 및 주요 2개 과장과 함께 회의를 이어갔으며, 이 자리에서 배상책임보험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 회장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공급자 양측의 협력을 강조하며, 자진신고 기간 연장을 건의하였다. 또한, 이번 논의를 통해 현장의 피해와 문제점을 적극 전달하며 상호 노력의 필요성을 공유하였다.

제3차 장기요양실무위원회에서 한철수 회장이 제기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문제와 농어촌 지역 지원 등의 제언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 개선책으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