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제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전국 시도 노인복지시설 협회를 통해 소속 회원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는 지원 항목, 금액, 대상 기준, 처리 절차 및 재원 구성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지역 및 시설의 특성에 따라 지원 항목과 규모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수당 및 복지 지원제도가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주요 지원 항목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상해보험 지원, 복지포인트 및 보수 교육비 지원, 독감 예방 접종비 제공 등이다. 지급 기준은 근속 연수, 시설의 종류, 종사자의 연령 및 자격증 보유 여부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다.

사례별로 강원도 지역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근속 연수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최대 18만 원을 종사자 복지수당 항목으로 지급하고, 서울시의 경우는 복지포인트(바우처)를 통해 연간 최대 3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고, 구별로 10만원 이내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제주도에서는 종사자에게 복지포인트, 처우개선비, 교통비 등의 항목으로 월 25~30만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원제도는 지자체에서 협회와 시설을 통해 실행하고 있으며, 재원 구성은 국비, 도비, 시비, 군비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구 별로 차별화된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어 군, 구 단위 지역별로는 격차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양질의 근로 환경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향후 지역 간 차별화 문제를 해소하고 전국적인 복지 표준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조사 결과 발표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2025년 지방자치단체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제도 조사결과 요약

지역지급대상기준금액수준(월기준)비고(바우처)
강원노인복지시설, 근속연수, 연령5~18만원일부 시군구
경기시설종류, 수급자 입소율, 근속연수, 직종 등0~10만원일부 시군구
경남법인시설 여부, 연령(+직종, 거주지)20만원(+3~10만원)
경북노인복지시설, 근속기간, 연령, 직종 등14만원연 15만원 상당
광주법인시설 여부, 연령7만원
대전법인시설, 시설 종류, 근속연수 등12~18만원
대구평가급금(이상), 선임요양보호사6만원, 3만원양로시설
부산시설종류, 연령6만원
서울시·구립여부, 수급자 입소율, 직종, 소재지 등0~10만원인증시설
세종노인복지시설, 근속연수10~18만원
울산법인시설, 연령(+야간근로, 직종 등)15만원(+4~6만원)
인천요양보호사, (일부 시군구)5만원, (연10만원)
전남장기요양기관 종사자5만원일부 시군구
전북법인시설, 연령, 근속연수(+소재지 등)15만원(+5~15만원)일부 시군구
제주노인복지시설, 근속연수25~30만원연 10만원 상당
충남시설종류, 법인여부, 근속연수, 연령5~30만원
충북시설종류, 근속연수, 직종2~17만원
  • 연령의 경우 대부분 종사자 60세 기준이며 직종과 소재지 기준 적용은 대부분 시·군·구 단위 적용
  • 상해보험 및 보수교육 관련 지원은 전국 대상 지원의 흐름이며, 바우처 등은 지역별 상이함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