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출범…2026년 전국 시행 목표

보건복지부는 8월 11일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공식 출범하고,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와 성공적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로써 2026년 3월 전국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차질 없는 안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1일 제1차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관련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거주하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제공하는 의료‧요양‧돌봄의 통합 지원체계 안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근거해,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관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에는 차관, 정책실장, 국장 등 복지·보건 정책 전반의 핵심 실‧국장들이 참여한다. 추진본부는 2024년 12월부터 운영돼 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을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추진 구조를 확립해 통합돌봄 정책 전반을 관리한다. 추진본부는 앞으로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사업 준비와 서비스‧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현재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131개 지자체(전체 시군구의 57%)에서 진행 중이다. 이 중 예산지원형 시범사업이 12개 시군구에서, 자체 역량에 기반한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이 119개 지자체에서 각각 운영 중이다. 예산지원형은 장기요양과 방문의료가 필요한 노인 및 고령 장애인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각 지자체는 본청 내에 전담조직 및 인력을 두고 사례 발굴부터 종합 관리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시군구 본청의 역할을 강화한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의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조사‧판정‧계획‧서비스 연계‧모니터링의 6단계 절차로 운영되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3개월 단위의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관련 서비스로는 재가 방문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가족지원, 장애,·정신건강 통합돌봄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돼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의료‧요양의 복합욕구를 가진 분들에게 적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정책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핵심 복지정책으로,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정례 추진본부 회의를 통해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2026년 전국 본격 시행까지 다양한 시범사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정책 효과를 위해 관련 현장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재정‧행정 지원이 함께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