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은 사회적 권리…노인장기요양보험의 미래와 역할 재정립 촉구
가천대학교 남현주 교수는 [돌봄 시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역할과 중요성]이란 주제발표에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의 변화에 맞춰 돌봄을 ‘사회적 권리’로 명문화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현주 교수는 “장기요양보험은 가족의 부담 경감, 노인 삶의 질 향상, 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하며, 향후 ‘돌봄권’ 명문화, 보장성 강화, 지속가능성 확보 등 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주장했다.
기존 제도의 한계로 ▲경증 노인 및 사각지대 수급 배제, ▲인력수급 불균형, ▲공급자의 질 관리 미흡, ▲의료-요양-돌봄 간 연계 실패에 따른 서비스 단절 등을 지적했다.
해결책으로는 ‘돌봄기본법’ 또는 ‘노인인권기본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돌봄 종사자 근로 환경 및 보상 체계 개선, 인프라의 공공성 확충, 민간 기관 질 향상 등이 꼽혔다.
아울러, 급증하는 고령 의료·요양 비용 분담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방안 마련, 사회 보험 중심 재정 확보와 조세 지원 전략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남 교수는 “돌봄은 선택이나 자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사회적 권리”라며 “방향성을 갖춘 장기요양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공공성 강화, 지역사회 중심 지원, 비공식 돌봄자 지원, 재정지속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미래는 단순한 정책 개선을 넘어 ‘국가 돌봄 보장체계’로 본질이 재정립되는 데 달려 있다. 포럼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입법 및 제도개선 논의에 중대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