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복지중앙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요양시설 노인학대 동향 및 인권 보호 현안 논의.

이개호 의원 발의 준비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취지 공유 및 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이하 한노중) 한철수 회장은 지난 6월 16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이기민 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최근 노인학대 동향을 파악하고,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철수 회장은 이개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등과 유사하게 단계적 처분체계를 도입하고, 행정처분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행정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적이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우선적으로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향후 보다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행정처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철수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일부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회의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판정 사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공유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처벌 위주의 규제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행정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노인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법안 개정 추이와 함께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