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제10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맞아 2026년 노인인권실천 및 노인학대 예방 결의대회 개최.
노인학대 발생 시 장기요양기관에 부과되는 획일적 행정처분 개선 위해 개선명령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추진.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6월 15일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화성노인전문요양원에서 ‘2026년 노인인권실천 및 노인학대 예방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과 인권위원회 관계자, 현장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회에서는 인권위원회를 대표해 박세열, 이승미 위원이 존엄케어 실천을 다짐하는 실천서와 선서문을 낭독했으며, 정광석 위원장과 참석자들이 함께 존엄케어 실천 구호를 제창하며 노인 인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노인학대 예방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이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학대 없는 ‘노인 천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현장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해 준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종사자와 어르신이 모두 행복한 노인 복지 시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노인학대 발생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법 개정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철수 회장과 정광석 부회장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등)’ 개정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중앙회 측은 현행 제도가 노인학대 발생 시 기관의 운영 형태, 예방 노력, 사고의 경중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등 획일적인 처분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기관이 다양한 교육과 관리체계를 구축했음에도 개별 종사자의 일탈행위나 경미한 사안까지 동일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돌봄 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개선명령(시정명령)’ 제도를 신설해 처분 체계를 단계적(개선명령-업무정지-지정취소)으로 개편하고, 처분 양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한 회장은 “노인학대는 용납될 수 없으나 행정처분 역시 위반행위의 정도와 기관의 예방 노력, 개선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비례성과 합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대회와 법안 개정 추진은 돌봄 현장의 인권 의식을 고취하는 동시에, 과도한 규제로 인한 현장의 위축을 막고 안정적인 노인 돌봄 환경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