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실현을 추진한다.
집에서 돌봄을 받는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추가로 인상한다. 구체적으로 1등급 수급자는 기존 대비 137,100원을, 2등급 수급자는 186,700원을 각각 추가 인상하여 시설 입소 시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집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확대 운영한다. 기존 연간 11일이었던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 가능 일수를 12일로 늘리고, 종일방문요양 이용 횟수 역시 연 22회에서 24회로 확대한다. 치매나 중증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연간 최대 2주가량의 휴식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중증 수급자에 대한 방문 서비스 가산 체계도 개편한다. 방문요양의 경우 1·2등급 수급자 가산 기준을 시간당 2,000원으로 변경해 1인당 하루 최대 6,000원까지 지급한다. 방문목욕 역시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의 건별 지급 항목을 신설하여 종사자의 중증 수급자 돌봄 기피 현상을 방지하고자 한다.
특히 방문간호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최초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파격적인 혜택도 도입한다.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