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도 소멸시효가 있을까?
상품을 외상으로 팔고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고 구매자도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즉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채권에 적용되지만 세금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채권과 소멸시효
거래처나 기업에게서 받을 돈처럼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이라 하고, 개인간 금전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민사채권’이라 하는데, 상법과 민법의 소멸시효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기간은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며, 이자∙급료∙사용료∙상품대금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법상 채권 소멸시효기간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 회사채의 상환청구권등은 10년등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 임금과 소멸시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채권∙재해보상청구권∙퇴직금청구권은 5년,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급여청구권등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됩니다.

3. 국세와 소멸시효
국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인 국세징수권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5억이상의 국세는 10년)입니다. 세금을 체납하고 과세관청이 5년(10년)간 아무런 징수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부과된 세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고 소멸시효를 기다려도 될까요?
정답은 국세는 소멸시효를 기다려서는 안된다 입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5년(10년)만 버티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납세고지, 독촉, 압류등’의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고,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등으로 소멸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이 되기전 납세고지등으로 국세징수권을 행사하게 되면, 다시 5년이 기산되어 무한대로 유지가 가능하게 되어 소멸시효기간이 계산 진행됩니다. 또한, 국세는 본세에 가산세가 계속 증가되어 금액이 증가되기에 세금에 대해 소멸시효를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방법이며, 세금은 납부기한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됩니다.

<글=서승희 | 서경대 산업체 경영학부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