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 6차 장기요양위원회 참석 및 성과 공유
농산어촌 지역의 종사자 구인을 위한 수당 신설, 장기근속 수당 지급 대상 확대, 차년도 요양보호사 가산제도 부활 추진
2025년도 11월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가 개최되어 2026년도에 시행될 장기요양 수가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결정되었습니다.
금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거의 모든 시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사자 구인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에서 지난 1년 동안 장기요양실무위원회 4회, 장기요양위원회 6회를 거치는 동안 지속적인 요구를 한 노력 끝에 얻어낸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농산어촌 지역의 종사자 구인이 더욱 심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신설 요구가 받아들여졌으며, 또한 신규 직원 확보 유인책으로 취업 수당 도입을 주장하여 장기근속 수당 지급 대상자를 1년 차부터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 돌봄 통합 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해 요양원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기근속 수당 지급 대상에 위생원이 포함된 것처럼 점차 전 직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노인복지중앙회에서 계속하여 주장해 왔던 요양보호사 가산제도 부활과 관련된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용역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요양보호사 가산 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중앙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장기 요양 수가 문제와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글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