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의료대상자 거주지 인근 치매안심센터 검사비 및 치료관리비 신규 지원

약 3만 9천 명이 신규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이 거주지 인근 치매안심센터나 일반 병·의원 이용 시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약 3만 9,000명의 보훈의료대상자가 신규로 치매 관련 지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한다.

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는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로 인해 원거리에 위치한 보훈·위탁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이용상 불편함이 지적되어 왔다.

제도 개편에 따라 보훈의료대상자가 주소지 인근의 일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치료 및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지원받는다. 지원 항목은 진단검사비(1인당 상한 15만 원), 감별검사비(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1인당 상한 8만~11만 원), 치매치료관리비(1인당 월 상한 3만 원) 등이다. 다만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이용해 이미 감면 지원을 받은 진료 건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훈의료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지원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대상자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치매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 서비스 이용 접근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역시 “이번 제도 개선은 보훈가족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처가 협력한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복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선안은 그간 지정 병원 방문이 어려워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지방 거주 보훈대상자들의 체감 복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