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갱신 유효기간 대폭 연장…수급자‧가족 불편 해소 기대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 갱신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대폭 연장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반복되는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갱신 후 등급이 동일한 경우 1등급 4년, 2~4등급 3년으로 연장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더욱 장기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반복되는 갱신 절차로 인한 수급자 및 가족의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 등급을 갱신한 1~4등급 수급자도 별도 신청 없이 현행 등급에 적용되어 최대 1~3년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이는 장기요양 수급자와 보호자의 의견(2023년 11월 설문조사에서 약 92%가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이 반영된 결과이며, 기존 유효기간 내 갱신 시 75% 이상이 등급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적으로 등급 유효기간 연장을 적용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정부24(www.gov.kr) 및 안내문을 통해 변동 현황을 안내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등급 기준은 신체·정신상태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따라 1등급(전적인 도움 필요, 95점 이상)부터 5등급(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로 약간의 도움 필요), 인지지원등급(경증치매환자)로 세분화된다. 1등급은 침상 생활과 전적인 도움 필요, 2등급은 상당 부분 도움 필요, 3‧4등급은 부분적 또는 일정 부분 도움 필요로 구분된다.
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제도 개선은 수급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편을 완화하고, 더욱 안정적인 사회적 돌봄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별적으로 건강 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등급 변경 신청도 가능하니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약 90만 명의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들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돌봄 수요 확대와 사회 변화에 맞춘 정책 개선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요양소식=김효동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