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3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처우를 말하다>’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발표자들이 참석하여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인력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9월 23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년 – <노인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처우를 말하다>’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장기요양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소병훈, 백선희, 조계원 국회의원과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사)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낮은 처우와 직책수당, 장기근속장려금 수령 비율, 근속연수 등의 객관적 수치가 소개되었고,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인력정책 부재 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많은 발언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뜨거운 토론을 나눴다.

특히, 인천광역시노인복지시설협회 현승구 회장은 토론자로 참석하여 사회복지사의 업무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장기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케어플래너이자 전략적 기획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행 법적 인력 배치 기준 및 재정 지원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기준에서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복지사의 급여 테이블 조사를 통한 처우 개선 필요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정책 수준에서의 개선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관련 법적, 행정적 개선 방안의 마련 여부가 주목된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