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속 양로시설 기능 재정비·종사자 처우 토론회 공동주최 협조 요청
노인학대 행정처분 합리화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조속 처리 건의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양로시설의 역할 재정비와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제도 개선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한철수 회장이 지난 15일 정광석 부회장, 김정헌 대구노인복지시설협회장, 이은경 참사랑전문요양원 시설장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과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을 차례로 만나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주요 현안과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통합돌봄 체계에서 양로시설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중간집’을 운영하는 방안과 양로시설 기능을 재정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정헌 대구협회장은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종사자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한 회장은 장기요양 종사자가 직종에 따라 차별적인 처우를 받는 문제와 근무시간 합산제 등 인력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고치기 위한 토론회 공동주최에도 관심을 당부했다.
법안 처리도 요청했다. 중앙회는 노인학대 관련 행정처분이 위반행위의 정도와 책임에 맞게 이뤄지도록 시정명령을 도입하고 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빨리 심사·의결해 달라고 했다.
중앙회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인정해 달라는 입장도 전했다. ‘공공 및 비영리’와 ‘민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장기요양서비스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비영리법인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앙회는 앞으로도 회원시설의 목소리를 전하고 지속가능한 노인 돌봄체계와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관계기관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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