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알쏭달쏭한 세금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축의금과 조의금에 세금부과?
■ 축의금
자녀의 결혼으로 받게 된 축의금에는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금품을 제공받으면 그 금품을 제공받은 수증자는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자녀의 결혼으로 축의금을 받았다면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 것일까?
세법에 따르면 결혼은 사회적,정서적,문화의 일종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일생의 행사이기 때문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얼마를 말하는 걸까요?
김영란법의 결혼 축의금은 5만원이지만, 세법상 금액에는 명확한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식, 차량, 호화물품 등을 구입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간혹 결 혼선물로 아파트나 상가건물 등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축의금의 경우 부부의 지인보다 양가 부모님의 지인이 낸 축의금이 더 많기 때문에 법원은 혼주인 부모님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축의금은 방명록에 기재하도록 미리 체크해 두어야 하며 증빙이 없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조의금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받은 조의금에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일반적으로 조의금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표현으로 조문 시 내는 돈을 의미하고, 부의금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장례 비용을 돕기 위해 내는 돈을 의미하나 조의금과 부의금은 유사한 의미를 가져 일상생활에선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의금은 장례 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해서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의금 등의 각 지급 규정에 유족 사이의 지급 비율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유족으로 상속순위가 같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여 귀속합니다.
상속세는 사망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 상속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며, 조의금은 상속인이 문상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입니다. 이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상의 재산으로 상속세 대상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조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조의금은 축의금과 비슷한 경조사비에 해당하며,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서승희 서경대학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