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 본사업 추진…2026년 3월 전국 실시 예정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5년도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 본사업은 2026년 3월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 적용에 앞서, 지자체의 역량 강화와 기반 마련을 위해 진행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내용에는 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복약지도 등 보건의료 서비스,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가족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합동컨설팅, ▲통합지원 시스템 활용, ▲협업인력 배치,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으며 종합판정 적용 및 전문기관·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등 통합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경험하며 준비하게 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이번 시범사업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본사업을 대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컨설팅 등 교육 프로그램 제공, 전문기관과의 협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지원 기반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사업은 신청, 조사·판정, 지원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등 일련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신청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여 접근성을 제고하고, 판정은 노인은 건보공단, 65세 미만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게 하여 조사 체계를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이후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승인하게 하고,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수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관리한다.
사업은 예산지원형(국비 50% 지원, 12개 시군구)과 기술지원형(교육·컨설팅 등 119개 시군구) 시범사업으로 구분되어 진행되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합동컨설팅, 통합지원 시스템 활용, 협업 인력 배치,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특히 통합지원 전담조직이 시군구에 설치되고, 다양한 민관 협력 모델이 시범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추가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군‧구는 8월 29일(금)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며, 보건복지부는 심사를 거쳐 9월 초에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3차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는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2026년 3월 27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본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며,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전국 확대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