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를 입은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심신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

서울·인천·경기 등 전국 7개 지역 대상, 최대 5일간의 휴가 비용 지원 및 심리상담 연계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나 보호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2026년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진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지원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강원, 충북, 제주 등 총 7개 지역이다.

대상자는 방문형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로, 현재 해당 기관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사업 시작 전까지 피해를 입었거나 해당 기간에 발생한 피해로 이미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도 지원 범위에 포함한다. 다만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금액은 1일 5만 7,020원을 기준으로 최대 5일분인 28만 5,100원까지 지급한다. 이는 방문요양 180분 수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지원 절차는 요양보호사가 관할 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통해 고충상담을 받는 것부터 시작한다. 상담 결과 연계를 희망하면 센터가 공단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이를 안내한다. 이후 기관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다. 유급휴가는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 중단을 의미하며, 동일한 날에 다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각 지역 센터는 상담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심리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서울시 지원센터는 협약기관을 통해 1인당 최대 10회까지 전문 심리상담을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경기, 수원, 이천, 제주 등 다른 지역 센터들도 3회에서 5회 분량의 심리검사와 상담 서비스를 마련해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다. 모든 상담 과정은 비밀보장 및 비공개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시범사업 신청은 팩스(033-749-6374) 또는 우편(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23층 요양자원실)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현장 요양보호사들이 겪는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과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적인 보호 체계가 확립된다면 요양 현장의 근무 환경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