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부터 전국 282개 장기요양기관 통해 병원동행 서비스 본격 시행
이동 보조부터 진료·수납 및 처방약 수령까지 병원 이용 전 과정 지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해 이동보조, 접수 및 수납, 진료,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7월 30일부터 본격 개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170개소와 이들 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개소 등 총 282개 기관이 참여한다.
서비스 제공 인력은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및 협약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조무)사로 구성된다. 대상자는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와 협약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다. 이용자는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 보조를 받으며, 병원 도착 후 접수·수납, 진료 및 검사 대기, 처방약 수령 및 귀가까지 연속적인 지원을 제공받는다.
급여비용은 통합재가기관 방문요양보호사 제공 기준 180분 미만 왕복 3만 4,120원, 180분 이상 왕복 5만 7,020원이며 일반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주·야간보호 이용 중 병원동행을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협약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왕복 비용은 1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없다. 지원 한도는 이용자 1인당 2026년 기준 연간 50만 원 범위 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외래진료와 검사, 약 수령 등 필수 의료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의 돌봄 및 동행 부담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맞벌이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직접 동행이 어려운 가구의 경우 진료 지연이나 별도 인력 구인 등 부담이 컸다. 이번 사업은 이 같은 부담을 장기요양보험 체계 안으로 흡수해 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 유지를 돕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최봉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가족이 맡아왔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의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어르신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중 서비스 연계 체계와 이용 실적, 수급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향후 본 사업 전환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