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 긴급 돌봄 필요 어르신 대상 신속 지원 절차 마련

신청 후 서비스 제공까지 소요 기간 3~7일로 대폭 단축

보건복지부가 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을 위해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하여 오는 7월 27일부터 운영한다.기존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되던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 후 3~7일 이내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퇴원 직후의 돌봄 공백을 차단하고 지역사회 복귀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과 함께 올해 3월부터 추진된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의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절차는 각 시·군·구 협약 병원이 환자를 평가하고 지방정부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서비스 제공까지 긴 시간이 걸려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통합돌봄 대상자 정식 선정 전이라도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통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형태의 긴급지원 절차를 새로 도입했다.지원의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형태의 독거·고령부부 및 조손가구 중 퇴원 후 14일 이내인 어르신이다.

긴급지원이 결정되면 1개월 범위 내에서 영양지원(월 10만 원 상당), 가사지원(32시간), 동행지원(12시간) 등 총 44시간 규모의 집중서비스 패키지가 본인부담금 없이 제공된다.지원 기간 중 복합적인 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하거나 1개월 이상의 연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점 수행기관을 통해 통합돌봄체계로 연계하여 심층적인 서비스를 이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제 단기인력과 전담인력 채용, 기존 생활지원사의 초과근무 허용 등 지역 여건에 맞춘 탄력적 인력 운영 기반도 함께 조성한다.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나 대리인은 퇴원 후 14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퇴원 직후 회복 기간은 어르신들이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로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라며 “필요한 돌봄을 적기에 제공하여 어르신이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긴급지원 절차 도입은 퇴원 어르신의 불필요한 재입원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 자립을 돕는 유용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