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중앙회, 복지부와 간담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급식관리 기준 개선 건의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기능보강 지원 확대·유료입소자 제한 규정 삭제 요청

대체인력 가산제도 우선 시행 당부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보건복지부를 찾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차별 해소와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지원 확대, 급식관리 기준 보완 등 현장 현안의 개선을 건의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한철수 회장과 정광석 부회장이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신임 요양보험운영과장 등 담당자를 만나 장기요양기관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10월 16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장기요양기관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제공)

한 회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와 관련한 여러 규정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빠져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을 고쳐 달라고 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시설 기능보강 지원을 늘리고 실제 공사비를 반영해 달라고 했으며, 저리 금융지원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입소 제한 규정의 재검토도 건의했다. 현재 시설운영비나 기능보강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3등급 이하 유료입소자, 곧 시설급여 대상자가 아닌 입소자를 받을 수 없다. 중앙회는 입소 희망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설 공실률에 대응하려면 이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배포된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접수된 회원시설 의견을 전달했다. 급식관리 담당자의 업무 범위 명확화,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의 공개 대상 수정과 공개 방법 구체화, 식사재료비 사용 기한 연장, 현장 여건을 반영한 위생관리 기준 개선 등이다.

중앙회는 이어 내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기 위해 요양보험제도과장과도 따로 만났다. 당초 논의되던 대체인력가산 신설안은 무분별한 민원으로 재검토 단계에 들어가 논의 시기가 미뤄진 상태다. 중앙회는 한시적 가산제도를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현장의 인력 운용과 돌봄 공백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전하고, 대체인력 가산제도도 함께 우선 시행해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종사자 처우부터 입소 규정, 급식관리, 인력 운용까지 장기요양 현장이 겪는 문제를 신임 담당 과장에게 직접 전달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요양소식=김효동 기자>

법무법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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